토지거래계약허가: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합리적 토지용,토지시장 안정등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 지정기간: 5년이내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및 동일 시.군.구내 허가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요건
1)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2)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 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3)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그에 의한 공고·고시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4)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절차
관보시보공고5일 후 부터 효력발생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보.시보.공고->시.도지사에 통보->등기소장,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공시(7일) 공람(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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