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개발소식

지목변경이란,지목변경대상,지목변경신청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 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목변경대상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관할 구ㆍ군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합병조건 토지합병 신청서 인터넷 접수 따라하기

토지합병조건 토지합병 신청서 인터넷 접수 따라하기 토지합병신청 전에 토지합병조건을 알고 온라인 접수하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것을 토지합

self11st.tistory.com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허가구역 지정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허가구역 지정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합리적 토지용,토지시장 안정등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 지정기간: 5년이내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및 동일 시.군.구내

25time.tistory.com

 

'부동산개발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산사전투표소 장소 찾기 및 시간  (0) 2022.03.03
사업장현황신고,신고기한,가산세  (0) 2022.02.10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허가구역 지정절차  (0) 2022.01.25
지역주택조합추진절차 따라 사업이 진행  (0)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