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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소식

지역주택조합추진절차 따라 사업이 진행

지역주택조합추진절차 

일반적으로 아래 절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됩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절차

조합원모집신고(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조합설립인가(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지구단위계획수립/교통/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대지의95%이상 소유권확보)->착공(토지100%확보)->입주자모집승인(잔여세대 분양)->사용검사(준공)->청산(조합해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전 공동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함.

(주택법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 중)

사업부지 면적 10,000㎡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수가 200이상인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또는 높이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
세분된 용도지역의 상향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사업부지 면적 10,000㎡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수가 200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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