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주택사업: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8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빙서류(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자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자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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