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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전투표소 장소 찾기 및 시간 양산사전투표소 투표기간 3.4일~3.5 사전투표소시간 오전 6시~ 오후6시 양산사전투표 장소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최종 설치장소를 확인후 투표소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양산 사전투표소 현황입니다. (물금읍,동면,원동면,상북면,하북면,중앙동,양주동,삼성동,가서동,서창동,소주동,평산동,덕계동) 보통 주민센터 13개소에서 운영됩니다. 20대 대통령 사전투표 장소 찾기에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일정 총정리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일정 총정리 2022년 3월은 대한민국의 큰행사가 있습니다. 2월13일~2월14일 제 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더보기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일정 총정리 2022년 3월은 대한민국의 큰행사가 있습니다. 2월13일~2월14일 제 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1. 6. 15.까지 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7. 2.까지 금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7. 12.부터 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21. 9. 10.부터 ’22. 4. 8.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 더보기
사업장현황신고,신고기한,가산세 1.사업장현황신고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2.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 더보기
지목변경이란,지목변경대상,지목변경신청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 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목변경대상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관할 구ㆍ군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음을 증.. 더보기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허가구역 지정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합리적 토지용,토지시장 안정등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 지정기간: 5년이내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및 동일 시.군.구내 허가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요건 1)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2)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 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3)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그에 의한 공고·고시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4)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절차 관보시보공고5일 후 부터 효력발생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중앙지방도시계획..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추진절차 따라 사업이 진행 지역주택조합추진절차 일반적으로 아래 절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됩니다. 조합원모집신고(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조합설립인가(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지구단위계획수립/교통/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대지의95%이상 소유권확보)->착공(토지100%확보)->입주자모집승인(잔여세대 분양)->사용검사(준공)->청산(조합해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전 공동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함. (주택법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 중) 사업부지 면적 10,000㎡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수가 200이상인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또는 높이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 세분된 용도지역의 상향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 더보기
지역주택사업이란? 조합원 자격은? 울산지역주택사업: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8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빙서류(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자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 더보기
총 울산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토지확보,사업진행단계)울산부동산 소식 울산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부동산소식 2021.12.31.기준의 울산시청 담당부서 공고내용입니다. 사업주체 및 위치 조합원 토지소유권확보율,사 업진행단계를 총정리되어있습니다. 울산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현황(예정포함) 울산부동산 정비예정구역,정비사업 추진현황 소식 울산 도시정비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소식 2030 울산광역시 도시정비기본계획 울산정비(예정)구역:전체 22개소 울산정비구역현황(예정)포함 울산 정비구역 전체22개소입니다. 예정구역포함 울산 self11st.tistory.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