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 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목변경대상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관할 구ㆍ군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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