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 경매신청 등기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력 발생합니다.
(경매매각금액의 1/2,개정전 2013.12.31까지 1/3 한도)
환산보증금: 전세의 경우 보증금,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금액은 담보물권설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최신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은 2019.4.2~ 서울특별시 보호법 적용대상은
환산보증금금액 9억원이하 보증금의 범위 6,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2,20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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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경매 배당 순위표 및 배당절차 총정리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란 집행법원이 경매낙찰 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채권자별로 순위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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