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하위군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한다.
용도변경허가 시설군의 분류
2.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행정절차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적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추가 설치를 해야한다.
근린생활시설 용도 중에서도 음식점은 정화조 용량이 커져야 하므로 기존 용량에 대한 추가 필요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합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주요구조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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