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행정절차 순서
건축사->건축주->허가권자->허가권자
가설건축물도 건축주 변경이 가능할까?
소유자 변경절차는 별도로 없다.이런경우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허가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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