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행정절차 순서
건축사->건축주->허가권자->허가권자
가설건축물도 건축주 변경이 가능할까?
소유자 변경절차는 별도로 없다.이런경우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허가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행정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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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 행정절차
1.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하위군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인 경우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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