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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물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 및 현장관리인의 자격

공사감리: 건축물이 설계도면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입니다.

 

건출물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공사림리대상건축물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건축주가 지정한다

복합건축물인 단독주택과 근린생활(495m2)의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합니다.

 

현장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건축물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됩니다.)

 

건축 현장관리인의 자격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자

건축 관련학과 고등하교 이상 졸업자

건축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건축물의 공사감리 행정절차

공사갈미행정절차

 [부동산] -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행정절차 순서 건축사->건축주->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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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 행정절차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 행정절차

1.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하위군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인 경우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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