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여러 분야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행위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m2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 85m2 초과의 증축,개축.재축.이전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2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200m2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행정절차
두개의 행정구역이 걸쳐 있는 대지일 경우 어느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할까요?
두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는 당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당해 허가권자는 인접 행정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 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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