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점유 중 경고문 부동산경매 양식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있음 특수물건 주의 합시다
주의사항이지 다 위험한건 아닙니다.
유치권있음 중 경고문 양식
본 부지(울산 광역시 공단 000)내에 대하여 아래 공사업자는 공사대금 미수로 인하여
민법제320조에 의거, 유치권 점유 중에 있으며, 공사업자의 유치권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형사고발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1.유치권자가 점유 중인 본 부지를 사전 동의 없이 문단진입 하는 행위
2. 유치권자가 시설한 구조물과 유치권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손괴 또는 반출하는 행위
3.유치권자가 게시한 경고문을 무단으로 철거 또는 손괴하는 행위
2020년 10월 일
시공사(유치권자) : 주식회사 0000
연락처 :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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