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조정대상 지역 전국지정 추가현황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LTV와DTI 가 각각 60%,50%로 제한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지정 현황(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추가조정대상지역,대구,세종,충북)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와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등)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주택+20%,3주택+30%)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부동산] - 11.19 부동산대책 추가 조정대상지역 부산 해운대,수영등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추가 조정대상지역(부산9곳,대구7곳,울산2곳등)보도자료 (0) | 2020.12.17 |
---|---|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비교 및 주택 재개발절차 (0) | 2020.11.27 |
11.19 부동산대책 추가 조정대상지역 부산 해운대,수영등 (0) | 2020.11.20 |
11월19일 매매,전세폭등 국토부 부동산대책 보도 (0) | 202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