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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 조정대상 지역 전국지정 추가 현황

2020 조정대상 지역 전국지정 추가현황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LTV와DTI 가 각각 60%,50%로 제한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지정 현황(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추가조정대상지역,대구,세종,충북)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와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등)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주택+20%,3주택+30%)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부동산] - 11.19 부동산대책 추가 조정대상지역 부산 해운대,수영등

 

11.19 부동산대책 추가 조정대상지역 부산 해운대,수영등

11.19 부동산대책 추가 조정대상지역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구,연제구.대구 수성구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은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부산해운대,동래,수영,남구,연제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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