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부동산대책 추가 조정대상지역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구,연제구.대구 수성구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은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부산해운대,동래,수영,남구,연제구,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11월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대책11월19일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등이 증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면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역시 빠른정보는 돈입니다.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구.남구 대구 수성구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부동산 매수세가 넘어가걸로 보입니다.
전국을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갈거로 예상합니다.
[부동산] - 11월19일 매매,전세폭등 국토부 부동산대책 보도
[부동산/서식.양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비교 및 주택 재개발절차 (0) | 2020.11.27 |
---|---|
2020 조정대상 지역 전국지정 추가 현황 (0) | 2020.11.25 |
11월19일 매매,전세폭등 국토부 부동산대책 보도 (0) | 2020.11.19 |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 (0) | 2020.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