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매 법원 김해시 사무실 매각물건 대금미납만 4번 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무엇인지는 알고 경매 시작하자구요~~
김해경매물건 사례입니다.
창원경매법원의 김해시 삼계동 토지 97평, 1종일반주거지역 매각물건입니다.
5회의 낙찰이 있었으나 4명은 대금 미납으로 입찰보증금을 포기하였고,
1명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 탈출한 사례입니다.
입찰을 한 사람들은 김해부동산 97평의 대지에 건축할 생각으로 참가하였으나
기본적인 조사사항을 누락한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지목이 주차장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주거용 건축이 가능하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권장용도 등을 확인해 보면
김해 주차장 연면적의 30%만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김해토지경매 물건분석은 건축물 용도, 공법상 제한,
건폐율, 용적율, 건축설계에 따라 수지분석이 달라집니다.
기본사항만 확인하였어도 부동산경매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김해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누구든 열람이 가능하고
김해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창원경매 법원 김해시 사무실 매각물건 대금미납만 4번 이유 아시겠죠~~
모르고 위험한 김해경매 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 아파트 부산경매 부산진구 당감동 40평형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19일 매매,전세폭등 국토부 부동산대책 보도 (0) | 2020.11.19 |
---|---|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 (0) | 2020.11.07 |
아파트 부산경매 부산진구 당감동 40평형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0) | 2020.11.02 |
공매 온비드 공인인증서 등록방법 (0) | 2020.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