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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부산경매 부산진구 당감동 40평형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아파트 부산경매 부산진구 당감동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탈출하자

아파트를 낙찰(최고가매수신고인) 받았는데 내부를 확인해 보니 현저하게 훼손, 파손이 되어있습니다.

낙찰자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구 부산아파트 경매 후 하자발생 
부동산경매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서 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 된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때 현저한 훼손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참고판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78마248)
(2003마1665), (2005마58)

부동산 경매투자를 하려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정확히 파악하고

낙찰을 잘못 받았을 경우 탈출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부산아파트 경매 이 사례는 당초 감정가액이 150,000,000원이었으나 훼손에 의한

부동산경매 매각불허가 후 재감정하여 138,000,000원으로 매각진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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