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산경매 부산진구 당감동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탈출하자
아파트를 낙찰(최고가매수신고인) 받았는데 내부를 확인해 보니 현저하게 훼손, 파손이 되어있습니다.
낙찰자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구 부산아파트 경매 후 하자발생
부동산경매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서 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 된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때 현저한 훼손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참고판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78마248)
(2003마1665), (2005마58)
부동산 경매투자를 하려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정확히 파악하고
낙찰을 잘못 받았을 경우 탈출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부산아파트 경매 이 사례는 당초 감정가액이 150,000,000원이었으나 훼손에 의한
부동산경매 매각불허가 후 재감정하여 138,000,000원으로 매각진행이 되었습니다.
부산경매 아파트 주의사례 분석1
부산아파트 경매 주의사례 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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