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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먹방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일정 총정리

2022년 3월은 대한민국의 큰행사가 있습니다.

2월13일~2월14일

제 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2022년3월9일20대 대통령 선거일정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1. 6.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7. 2.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7. 1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21. 9. 10.부터
’22. 4. 8.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1. 10. 10.부터
’22. 1. 8.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규§136의4
12. 9.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12. 9.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21. 12. 9.부터
22. 3. 9.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2. 1. 8.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1. 8.부터
3. 9.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 19.부터
1. 28.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2. 7.에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2. 9.부터
2. 13.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2. 13.부터
2. 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2. 15.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법§33③
2. 15.부터
3. 8.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2. 17.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2. 20.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⑥, 규§30⑤
2. 23.부터
2. 28.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2. 23.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⑥
2. 24.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⑥, 규§30⑤
2. 25.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2. 27.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3. 1.부터
3. 4.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3. 4.부터
3. 5.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3. 9.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3. 2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2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5. 18.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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