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은 매년 여객신규교육과 화물 집합보수교육등을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마감으로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을 예약 받고 있습니다.
인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인천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선착순 예약하기
인천 운수종사자 집합 보수교육 예약 현황( 신청마감 전까지 신청가능)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주소 : 인천 계양구 계산동 758-1
인천 운송 종사자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 확인
과정 |
교육대상자 확인 | 시간 | 교과 목수 |
요금 | ||
여객 신규 채용자 교육 |
사업용 여객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신규채용자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 |
16시간 (2일) |
11 | 35,000원 | ||
보 수 교 육 |
여객자동차 |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5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격년 면제 |
4시간 (1일) |
3 | 무료 | |
화물자동차 |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취득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
4시간 (1일) |
4 | 무료 | ||
여객자동차 (법령강화(위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3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8시간 (1일) |
7 | 무료 | ||
화물자동차 (법령강화(위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5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8시간 (1일) |
7 | 무료 |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8시간 (1일) |
5 | 무료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교통사업자 | 4시간 (1일) |
2 | 무료 | |
특별교통수단운전자 | 2시간 (1일) |
2 | 무료 |
인천 운송종사자교육 신청(예약하기)
여객신규/여객,화물 보수교육/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교육/법령강화(위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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