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기준
조합원 자격기준
1.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울산,부산,경상남도 거주하고 있는자
조합원 신고 후 적격일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 가능합니다.하지만 세대주는 유지 하셔야합니다.
울산 중구 재개발 계획도
2.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 소유하고 있는자
주택일 경우는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면적을 합산합니다.
1가구 2주택으로 될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상실됨)
분양권 매도 매수 기간이 겹칠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됩니다.
3.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것
위 세가지 울산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조합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 자격은 입주시 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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