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온비드 공매 차이 알고 입찰하세요
공매와 경매 차이 한번에 정리하였습니다.
법원경매와 kamco 공매의 법률적 성격,집행기관,개시기입등기,물건현황조사 입찰보증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경매는 민사집행법 근거로 집행이되고 온비드 공매는 국세우선원칙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합니다.
매각예정가격체감은 공매는 통상적으로 전차가격의 20%씩 체감 합니다. 법원에 따라 30% 체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산법원은 30% 체감을 합니다. 공매는 2회차부터 1회차 매각예정가격의 10%씩 체감하여 50%까지 진행을 합니다.
매각예정가격의 유차이 50% 될 경우는 압류관서와 협의하여 50%금액을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으로 하여 10%씩 체감하여 다시 50%까지 진행합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제출은 법원경매는 낙찰허가결정 전까지 입니다. 미제출시 매각취소 됩니다. 온비드 공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전까지 입니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는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배당요구종기 접수해야합니다. 캠코 공매는 최초 입찰기일 이전까지 입니다.
경매 공매
대법원 부동산 경매는 인도명령대상은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정해져 있지만 공매는 없습니다.
잔금 불납시 입찰보증금의 처리는 공매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매는 세금에 충당됩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참여 경매와공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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